대용량가습기 교환요청 Q&A - DENO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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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대용량가습기 교환요청
작성자 고**** (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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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 2023-10-20 20: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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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56


안녕하세요 카카오톡 선물하기로 4월14일날 대용량가습기 선물받았었다가 미개봉으로 박스채 보관하다 10월 18일날 첫개봉하여 사용하려하니 물이 새어나와 제품하자로 인하여 교환요청드렸는데 회사방침상 무상교환은 6개월까지라고 하셔서 소비자법에 근거하여 다시 무상교환을 요청 드렸으나 직원분께서 어디서 찾아보신거냐 물어보셨기에 법안을 남겨놓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공산품' 보상기준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 하자 발생시 무상수리
  • 수리 불가능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보환 불가능시 구입가 완다

  •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 할 때 : 구입가 환급
  • 단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10%를 가산하여 환급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일반적소비자분쟁해결기준(제8조제2항 관련) 에서는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고장이나 손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가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으로써는 공산품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보기에 무상교환신청 해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 


평소같았으면 불량이여도 귀찮아서 그런가보다하고 저는 다른거 사용하고 맙니다만 ..


대용량가습기라 물받아놓고 일잠깐보고 왔는데 

방이 물바다가 돼서 정말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났습니다 

핸드폰충전기 선이 바닥에 내려와있었는데 흘러나온 물하고 

맞닿기 직전이기도 했구요 

무상교환도 사실안받고 싶네요 카카오톡 선물받기한거라 

구매취소가능하면 구매취소 요청드립니다 


확인 후 회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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